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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정보팁

헬셀 [드론사용방법, 드론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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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비행 안전 가이드 안내★ (필독)
작성자 헬셀CS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5-12-16 1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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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291




안녕하세요 헬셀 입니다.


드론 비행시 비행법, 비행 금지구역, 항공촬영 허가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한번에 담고 있는 가이드가 나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드론 비행 및 항공촬영 허가 방법 등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 드립니다.




1. 지역 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는 자체중량 12kg 이하이며, 엔진 배기량 50cc 이하의 경우

  스포츠용 주선조종 모형항공기로 간주해 신고없이 비행 가능 합니다.

  하지만 촬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중량과 배기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지역항공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비행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 합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의 조종사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한강 이북지역과 김포공항 등의 지역에서는 드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화,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 총 18개소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이 설치되어 있어 이 구역 안에서는 허가없이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합니다.





3. 비행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며, 빨갛게 표시된 내용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비행 중에는 기체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야간 비행은 절대 금지 입니다. (야간: 일몰 후 부터 일출 전 까지)

3)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송에서 절대로 비행 하시면 안됩니다. (스포츠 경기장, 페스티벌, 콘서트 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4)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시면 안됩니다. 

5) 비행장 주변 관제권 에서는 비행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반경 9.3km)

6) 비행 금지구역 에서는 절대로 비행 하시면 안됩니다. (서울 예.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드론 중량이 12kg 을 초과하면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중량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여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청구됩니다.

  조종자 증명시험은 비행장치의 종류와 등급, 형식에 따라 다르며 학과와 실기 두 종류의 시험으로 구분되어 실시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무인비행 장치 조종자 자격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량 12kg 이상의 드론을 다루고자 하는 조종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자격증을 취득 해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은 국토교통부의 인증은 받은 기관에서 이론 20 시간, 실습 20 시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인증 교육기관

  무성항공: 농업용 무인헬기 (RMAX) 운용자 교육

  성우엔지니어링: 신규 조정자 양성과정, 기량 향상 과정 교육

  카스컴: 조종자 기본과정, 조종자 교관과정, 조종자 표준/평가관 과정, 정비사 기본과정, 정비사 교관/검사관 교육과정



5. 비행 하고자 하는 위치가 비행 금지구역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에서 제작하고 국토교통부 에서 검수한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행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은 드론 유저들이 꼭 알아야 할 공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또한 공역 뿐만 아니라 드론의 기본 수칙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 상 금지구역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 주변

     군부대, 국가시설, 비행장, 국립공원 등은 비행금지구역으로 간주되어 비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에서 제공하는 비행구역 정보 활용

- 명칭 및 유명지 검색 기능 탑재

- 어느 지역에서나 지도상 에서 터치하여 확인 가능

- 드론 무게에 따른 비행공역 자동 세팅

- 사용자의 현재 위치 뿐만 아니라 원하는 지역의 공역 정보 확인 가능

- 비행 승인 신청서 등 비행 허가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유관기관 연락처 및 정보 제공

- 지자계 수치 제공 및 경고 문구 알림

- 현재 위치의 날씨 정보와 원하는 지역의 날씨 정보 제공


6. 비행 허가


12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드론)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외 지역에선

150m미만 고도까지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외엔 반드시 국토부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이 필요하답니다. 



 






7.비행 공역 안내


1) P-73 비행금지공역 및 R-75 제한공역 해당(인근)지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방위사령부 해당 부서에

    비행승인 대상지역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P-73(A/B) 비행금지공역내의 비행을 위해서는 수도방위사령부(화력과)에 사전에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한다.

 

3) P-75 비행제한공역내의 비행을 위해서는 수도방위사령부(방공작전통제소)

   사전(항공기 2시간전,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4일전)에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8.항공촬영 허가


국방부 항공촬영 허가의 경우  약 5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수방사와 경호처에 별도 촬영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1주일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어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최소 10일 최대 15일 가량의 촬영 허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서울지역 공역 (청와대 기준 반경3.7km 이내) :

    국방부청와대 경호처수방사등 3개 부처의 허가를 받습니다.

 

2) 서울지역 공역 (청와대 기준 3.7km 이상) :

    국방부수방사 2개 부처에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절차는 상기 A공역 비행 허가 절차 중 3번이 생략됩니다.

 

3) 서울지역외 지방 :

    국방부의 허가만 득하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부산제주도 등의 지역은 부산 지방 항공청의 협조를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4) 항공촬영 허가 절차 (A공역기준)

① 국방부에 항공촬영승인요청서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 팩스로 송부하여 촬영허가서류 접수.

② 국방부 승인 서류와 청와대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경호처에 비행 승인 신청.

③ 경호처 승인 후 수방사에 승인요청.

④ 기무사에 연락하여 촬영 시간 조율 촬영 당일 기무사 군인 입회 )





이런 저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아래 Q&A를 보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상 드론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꼭 숙지해야할 사항들 입니다.

꼭 필독하시길 바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




드론 비행안전 가이드의 모든 내용은 하단에 링크버튼을 통해 이동 할 수 있으며,

드론 비행전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비행안전가이드 모든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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