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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작성자 헬셀운영자 (ip:59.13.0.6)
  • 평점 0점  
  • 작성일 2021-10-1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092



국토부에 신고된 드론신고대수 확대에 따라, 드론 사고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드론은 사고 발생시 유형이 다양하고, 추락시 사고 위험도 큰 만큼 최근 드론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드론 비행 중 발생한 사고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행사서 드론 추락 사고


2019년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어린이 행복 큰잔치’에서는 드론 한 대가 추락해 축제에 참가한 30대 A씨의 코뼈 골절 등 부상을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드론이 무보험 기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사고가 난 칠곡군 주최의 '2019 어린이 행복 큰잔치' 모습 [칠곡군 제공]


이렇게 보험을 들지 않았을 시에는 보장이 어렵고, 조종자 개인이 보상해야 할 범위는 사고가 클 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시 보장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드론 추락으로 차량 파손


사진 - youtube 캡쳐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으로 수익을 내는 B씨는 영상 제작을 위한 도심 촬영 중 갑자기 날아든 조류와의 충돌로 기체가 추락,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지며 차량 파손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드론 전용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대물사고 차량 수리비와 대인 배상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헬셀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셀의 실제 사례


1. 드론 운용 중 아파트 외벽 충돌


2. 프로펠러에 우수 엄지 절창 (오른손 엄지 부상)


3. 드론 조작 중 창고 일부와 방충망 파손


4. 야외 공연자 드론으로 인한 인사 사고 (코 부상)





위의 모든 사례들은 실제 사고 발생자들이 작성한 사고 내역입니다. 대물, 대인배상 모두 보험 가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드론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초경량비행장치사업자(사업용 드론) + 공공기관(공공용 드론)은 드론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만 합니다. 드론을 영리로 사용한다면 헬셀의 “KB드론영업배상책임보험 헬셀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억지로 가입해야 되는 것 같다’, ‘강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사고는 다양한 이유로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예측 불가하며, 언제,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론 사고가 발생해 제 3자에게 인명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드론 소유자(조종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가입 등 대비 없는 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에 따라 치명적인 사고 보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많은 조종자들이 안전불감증으로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론 비행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자 개인이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상치 못한 드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드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참고

KB손해보험 드론영업배상책임보험 헬셀 단체보험 

1. 기체 자체중량 기준: 7kg 이하 / 15kg 이하 / 25kg 이하 / 50kg 이하 

2.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Case

Case대인 보상한도액대물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단위 만원)
1대인 인당 1.5억 / 사고당 무한대물 사고당 0.2억10203050100
대물 사고당 1억
2대인 인당 2억 / 사고당 무한대물 사고당 0.2억10203050100
대물 사고당 2억
3대인 인당 3억 / 사고당 무한대물 사고당 0.2억10203050100
대물 사고당 3억
4대인 인당 5억 / 사고당 무한대물 사고당 0.2억10203050100
대물 사고당 5억


3. 보험료 예시 자체중량 7kg 이하 대인 1.5억(사고당 무한), 대물 0.2억(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조건으로 드론보험 가입시 KB손해보험의 KB드론영업배상책임보험은 1년에 30만원 초반대입니다. (헬셀 단체보험으로 타 보험사보다 10~20% 저렴한 수준) 


(항공사업법 제70조 4항) 4항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의무보험 가입 기준 (시행규칙 제70조 제5항)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대인)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이상 (사망 1.5억, 사고당 한도 없음 - 무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물)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이상 (사고당 한도 2천만원)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공사업법 제 84조 2항)




첨부파일 드론보험 썸네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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